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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아버지께 드린 억대 현금, 세금 갚은 건데 증여라니요?"

📌 3줄 요약 ① 미국에 불법체류하던 아들이 부친 방문 시 체류비 명목으로 수억 원 상당의 달러 현금을 주었고, 부친은 귀국 후 부동산을 매각해 아들에게 지분을 넘겼습니다. ② 국세청은 이를 부친이 아들에게 자금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억대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③ 조세심판원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차용증과 가족 확인서만으로는 대여금 상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20년간 못 본 부모님께 드린 현금, 세금 폭탄이 되다 2000년대 초,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 20년 넘게 체류 신분 문제로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뵙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부친은 수년에 한 번씩 직접 미국으로 건너와 아들의 주거지에서 수개월씩 함께 지내다 돌아가곤 했습니다. 아들은 불법체류 신분 특성상 정상적인 은행 송금이 불가능했기에, 미국을 찾은 부친에게 체류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번 상당한 액수의 달러 현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아들은 이를 부친에 대한 '대여금'으로 생각했고, 부친 역시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일부로 아들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게 해 주며 빚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사망한 후 실시된 상속세 조사에서 세무서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부친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 아들에게 흘러 들어갔으니, 이는 부친이 사망 전 아들에게 재산을 챙겨준 '사전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빌려드린 현금을 대물변제로 돌려받은 것뿐"이라는 아들의 통곡 섞인 호소는 왜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직계존비속 간 금전 거래의 엄격한 입증책임을 보여주는 최신 판례(조심 2026중1792)를 들여다봅니다. 📜 가족 간 거래와 증여세 추정의 법칙 세법상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식, 혹은 배우자 간에 주고받은 돈은 '빌려준 돈(대여금)'이 아니라 '주어진 돈(증여)'으...